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조문 요약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아동ㆍ장애인의사소통심리나경험이분야전문수사자문위원전문심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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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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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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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