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 · 총 2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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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제11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제11의2조 진술조력인의 배치제12조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제13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제15조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제18조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제19조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제1의2조 정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제21조 조사 후 의견 제출제22조 수당 등의 기준제3조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제4조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제5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제6조 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제8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제9조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