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자료ㆍ정보기상청장관측자료통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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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통계의 공고 주기 및 공고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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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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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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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지구물리 관측자료,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각종 분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를 수집ㆍ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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