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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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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또는 대학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제19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
국립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경비를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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