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결산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결산서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결산 개요
2.다음 각 목의 자료를 포함하는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
가.법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 명세
나.법 제16조에 따른 계속비 명세
다.법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명세
라.제16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마.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 지출 명세
3.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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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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