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
- 제3조 ·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 제4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 제5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 제6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 제7조 ·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 제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 제9조 ·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 제10조 ·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1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 제12조 ·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 제13조 ·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 제15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7조 ·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