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
  3. 제3조 ·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4. 제4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5. 제5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6. 제6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7. 제7조 ·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8. 제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9. 제9조 ·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10. 제10조 ·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11. 제11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12. 제12조 ·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13. 제13조 ·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4. 제14조 ·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15. 제15조 · 과징금 부과기준
  16. 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 제17조 ·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