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⑥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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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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