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법협력업체물품등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3.「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4.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5.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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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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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