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3.「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4.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5.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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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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