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수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기간을 설정할 것
2.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ㆍ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3.원자력발전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의 정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4.원자력발전시설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관련사업자의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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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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