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경영목표공통원자력발전공공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경영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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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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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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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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