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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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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