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방사성폐기물 관리법원자력안전법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발전공공기관방사성폐기물성능검증기관발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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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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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