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원자력안전법물품등원자력발전사업자절차문서물품ㆍ용역ㆍ공사품질보증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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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제5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제6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제7조 ·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제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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