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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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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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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