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원전감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제5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제6조 ·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제7조 ·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제8조 · 협력업체의 행위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