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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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등록취소
2.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물품등의 공급계약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 중인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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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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