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협력업체원자력발전공공기관입찰제한입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위반사실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등록취소
2.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물품등의 공급계약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 중인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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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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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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