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3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
2.연체기간이 30일 초과 60일 미만인 경우: 처음 30일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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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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