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원자력발전공공기관점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제출하도록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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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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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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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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