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2.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하는 행위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 등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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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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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