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외국인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국외 의료기관 및 의료 단체 상호간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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