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재심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심사의 신청재심사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8호서식신청하려신청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인증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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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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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