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인증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의 사후관리인증사업장 조사인증사업장조사여부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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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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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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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