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위임 근거 ·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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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