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증사업장농산물취급농림축산식품부령인증심사수수료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라.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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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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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