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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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라.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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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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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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