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5조제1항제2호의 서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인증사업장의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에 관한 서류
나.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출하(판매) 가격에 관한 서류
다.취급 수수료율 또는 유통 마진율에 관한 서류
라.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2.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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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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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심사의 신청제17조 · 인증의 변경제18조 · 인증의 갱신제19조 · 인증의 표시제20조 ·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