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ㆍ도지사농산물지역농산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령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2.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3.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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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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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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