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인증의 신청 등인증사업자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선고받고지나지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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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인증 신청ㆍ심사ㆍ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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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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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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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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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