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지역농산물농산물직거래이용촉진활성화종합정보관리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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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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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