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농산물 생산ㆍ유통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
6.법령에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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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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