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
2.사업계획서
3.시설명세서
4.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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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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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