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증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증의 변경인증사업자인증사업장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변경인증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직거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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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사업자
2.인증사업장 소재지
3.인증사업장 규모
4.인증사업장 명칭
③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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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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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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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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