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증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증사업자
2.인증사업장 소재지
3.인증사업장 규모
4.인증사업장 명칭
③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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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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