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
2.사업계획서
3.시설명세서
4.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인증업무 규정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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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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