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광역직거래 발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광역직거래 발전계획광역직거래발전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발전계획기본방향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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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광역직거래 발전계획)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3.광역직거래 활성화 방안
4.그 밖에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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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직거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현황 및 평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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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