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역협의회시ㆍ도자치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