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역협의회시ㆍ도자치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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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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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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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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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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