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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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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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ㆍ부시장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③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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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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