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시설명세서
3.전문인력 보유현황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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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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