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의 신청 등전자정부법인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증심사인증신청서신청인사업자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제1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인증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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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3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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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