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증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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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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