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험회사에 두는 준법감시인만 해당한다)
2.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다.「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라.「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마.「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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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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