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주식의 소유
2.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