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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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주식의 소유
2.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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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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