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소수주주권의 행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사업연도최근현재이상인자산총액이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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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주식의 소유
2.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은행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
6.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둘 이상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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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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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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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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