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이사회의 구성상법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법자산총액이사업연도이상인최근현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4.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보험회사
5.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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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상장법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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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