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