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사무확인자격요건임직원임원여부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7.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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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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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