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험관리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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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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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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