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개인정보 보호법」
2.「공익신고자 보호법」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5.「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②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별표 1에 따른 책무를 말한다.
③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배분할 때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 명칭의 변경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변경
2.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직책의 변경
3.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 책무의 변경 또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