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①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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