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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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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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책무
구분 | 책무 1.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 가. 책무구조도의 마련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책무 나. 내부감사업무와 관련된 책무 다. 위험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라. 준법감시업무와 관련된 책무 마.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책무 바. 내부회계관리업무와 관련된 책무 사.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 아.…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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