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에따른과태료금액을 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늘릴수있다. 다만, 늘리는경우에도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 상한을넘을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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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