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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
나.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다.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라.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마.이사의 자격요건
바.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2.이사회내 위원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절차
나.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임원에 관한 사항
가.임원의 자격요건
나.임원의 권한과 책임
다.제4호에 따른 경영승계 계획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라.임원 및 임원 후보(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제도
마.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가.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나.최고경영자의 자격
다.최고경영자 후보의 추천절차
라.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마.책임경영체제 확립
금융지주회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자회사등이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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