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사외이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그 밖에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임직원이 법령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통제기준등(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이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에 관한 미흡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