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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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