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10.17, 2024.6.18>
1.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 승인의 심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요구
6.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의 심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7.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8.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9.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
11의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2.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ㆍ유지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회요청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회요청자에 대한 통보
14.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16.제29조제2호의 조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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