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주주의 참석률
2.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