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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보수체계 마련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 한다)
법 제2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임원(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2.금융투자업무담당자
3.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고용계약에 따라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인수, 팩토링 업무
나.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다.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라.그 밖에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
금융회사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추어 성과와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성과보수의 비율은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및 해당 업무의 투자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것
2.임원(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하여 이연(移延)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그 밖에 성과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보수위원회의 구성, 심의ㆍ의결 절차 등 보수체계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가 제시될 것
2.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성과보수의 이연 등 그 밖에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
3.그 밖에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수 산정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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