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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2.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발 또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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