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주택법조정대상지역지정ㆍ공고된주택용지임대구분가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