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6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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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의 절차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2조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제13조 검사관의 위촉제14조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제15조 검사관의 해촉제16조 금지행위의 범위제17조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제18조 질병검사의 요청 등제19조 교육대상자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제21조 조치명령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제23조 비용지원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제9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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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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