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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장조사의 절차
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조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제13조
검사관의 위촉
제14조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제15조
검사관의 해촉
제16조
금지행위의 범위
제17조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제18조
질병검사의 요청 등
제19조
교육대상자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제21조
조치명령
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제23조
비용지원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제9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