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조문 32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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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과징금제12조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제14조 보유동물의 조사 등제15조 금지행위제16조 안전관리제17조 질병관리제18조 생태계교란 방지제19조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제2조 정의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제21조 자료의 제출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제23조 조치명령제24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제25조 비용지원 등제26조 기부금품의 접수제27조 청문제2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 등의 기본 책무제30조 벌칙제31조 양벌규정제32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실태조사 및 평가 등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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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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