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2조 (119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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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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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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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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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