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 (장비기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장비기술국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장비입안ㆍ운영수립ㆍ조정구축ㆍ운영소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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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비기술국에 첨단장비과ㆍ소방항공과ㆍ정보통신과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를 두며, 첨단장비과장은 소방준감으로, 소방항공과장ㆍ정보통신과장 및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2, 2025.12.31>
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소방장비와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4.소방장비 관련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소방장비 관련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6.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소방장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소방장비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14.소방장비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5.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에 관한 사항
16.소방선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소방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3>
1.소방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항공정책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3.소방항공대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소방항공대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7.소방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8.삭제 <2022.12.13>
9.소방항공기 항공보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0.소방항공기 항공유 보급 및 공급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11.소방항공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2.응급헬기 관련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13.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운항관제 정책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2.12.13>
15.삭제 <2022.12.13>
16.소방항공기 통합 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7.소방무인비행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3.정보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조정
5.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소방청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8.정보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11.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2.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13.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14.청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15.소방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및 연보의 발간
16.소방정보통신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17.소방정보통신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18.소방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소방정보통신 장비의 개선ㆍ표준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9.비상위성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소방 유ㆍ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지도
21.재난무선통신망, 소방무선망 주파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2.정보보안업무의 총괄ㆍ조정
23.소방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기술 지원
24.119신고시스템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25.119 신고접수ㆍ출동지령 장애 대응 예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시ㆍ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ㆍ조정
26.지방자치단체의 소방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원
27.삭제 <2022.12.13>
28.삭제 <2022.12.13>
소방산업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
1.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운영
2.소방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
6.소방산업 통계ㆍ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7.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ㆍ홍보에 관한 사항
8.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9.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소방용품의 수집ㆍ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ㆍ검사에 관한 사항
14.「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ㆍ운영
15.소방시설업의 육성ㆍ관리 및 지도ㆍ감독
16.「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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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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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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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첨단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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